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산정 기준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26일 유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4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와 배달료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직선거리로 돼 있던 배달료 산정 기준을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 3000원 △500m~1.5㎞ 3500원 △1.5㎞ 초과 시 500m당 500원을 추가하는 할증요금이 붙었지만, 새 배달료 산정 기준은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0~675m 기본료 3000원 △675m~1.9㎞ 3500원 △1.9㎞ 이상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배달료를 3000원으로 동결하고, 내비게이션 실거리 추가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를 통해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더 먼 거리를 배송하는 라이더들에게 더 높은 배달료가 지급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한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라이더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다.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에도 협업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배달 중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조합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합의안은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배달의민족 노사는 7년 동안 동결한 기본배달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총 8차례 임금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6일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상태였다.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과 픽업 거리 할증 도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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