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11월에 걸쳐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개 제품은 수입업체인 제크노바타이어(브랜드 Zeknova, 모델명 RS606 R4), 바꾸바꾸(GENCO, GENCO G7)가 각각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제크노바타이어 제품은 고속성능 시험 중 숄더(가장자리)가 파손돼 주행 시 차체 파손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바꾸바꾸 제품은 고속성능 시험에서 사이드월(타이어 옆부분)이 파손돼 안전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도 제품 결함으로 지적됐다.
해당 리콜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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