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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샴푸·린스·액체비누, 필요한만큼 덜어서 산다

등록 2021-09-15 11:09수정 2021-09-16 02:38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화장품 리필 매장·융복합 건기식 승인
샴푸나 린스 같은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게 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열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진다. 음료를 비롯한 일반 식품과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등 13건의 샌드박스(규제 특례) 신청 건을 승인했다.

화장품 리필 판매장 건 승인은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로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부착하고 최종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판매 때는 매장 안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필 매장은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한 곳은 풀무원녹즙, 씨제이(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다.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 등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건기식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일반 식품은 ‘식품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하고, 식약처의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풀무원녹즙 등 6개사는 실증기간 동안 100개 남짓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차장에 입고만 하면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해주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이날 심의위를 통과했다. 모든 과정과 충전 현황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심의위는 다만, 주차시설 내 충전기에 대해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청기업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소 전기 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자동차, 씨제이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엘지(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도 이날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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