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로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 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운용요령 개정안은 ‘모듈’을 ‘일체형 제품과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하여 기능을 추가·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으로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 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하도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정수기(A모델)를 구입한 경우, 제품 사용 중에도 모듈을 추가 결합해 냉수기(B모델) 또는 냉온수기(C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출시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격상할 수 있게 돼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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