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플랫폼 머스트잇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파테크의 제품 사진 등을 쓴 화면. 스마일벤처스 제공
명품 온라인 시장이 성장 중인 가운데 명품쇼핑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경쟁업체 3사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스마일벤처스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은 병행수입·구매대행 판매자를 위한 오픈마켓을 운영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으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명품쇼핑 플랫폼이다.
스마일벤처스가 이들 3사에 대해 문제로 삼은 것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저작권 침해다. 이들 3사가 국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에 게시된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그대로 긁어와(크롤링) 무단 게재했다는 것이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이런 국외 플랫폼은 스마일벤처스와 공식 파트너사로, 직접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다른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바 없다”고 말했다.
스마일벤처스가 자사 플랫폼 도용도 아닌 파트너사 도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배경엔 명품 플랫폼만의 특수성이 있다. 명품 플랫폼은 다른 쇼핑몰과 달리 낮은 가격보다도 소비자에게 ‘정품 보장’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라서다. 특히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이상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은 유통 경로상 100% 정품 인증이 어렵다. 중간 단계에서 가품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다. 스마일벤처스 쪽은 “명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우선시되는 ‘정품 보장’을 어필하기 위해 플랫폼들의 과도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추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무단 크롤링을 막으려고 내부 보안도 신경쓰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