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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1~17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할인율·한도 상향

등록 2021-08-31 13:50수정 2021-08-31 13:55

지류형, 할인율 5%서 10%로
모바일, 1인당 한도 1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9월1~17일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농협·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시중은행 16곳에서 1인당 50만원 한도로 판매한다. 구매 시 10%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사야 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한도가 3천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찍 종료될 수도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한다.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과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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