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좀약 뿐 아니라 순간접촉제, 의약품 따위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바람에 안구 손상을 입는 일이 잦은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 사고는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 44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행해 3년간 총 152건에 이르렀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은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좀약으로 40.1%(61건)를 차지했다.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 24.3%, ‘순간접착제’ 18.4% 순으로 나타났다. 무좀약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안약 오인 품목 1위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0.0%(76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2.4%, 40대 10.5% 순이었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10대와 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을 안약으로 오인하는 수가 많았다. 안약 오인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와 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선 반려동물용 ‘심장 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위해 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 오인을 막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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