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해약 때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 시스템(www.mysangjo.or.kr)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에 가입한 뒤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산식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해약환급금을 기준보다 적게 받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지난해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71건 중 57.3%(98건)가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그 비중이 58.6%(70건 중 41건)에 이르렀다.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내 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뒤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한 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뒤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여기서 일반 상조상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월별로 나눠(균분) 납입하는 상품이며, 기타 상조상품은 그 외 모든 상조상품을 말한다.
해약환급금 산출 뒤 과소 지급인 것으로 의심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연계돼 있는 공정위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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