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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다 팔아놓고 모르쇠?”…머지포인트 판매한 이커머스에도 책임론도

등록 2021-08-15 14:06수정 2021-08-16 12:50

공정위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이커머스 책임없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끈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끈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연합뉴스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갑자기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인트 판매창구였던 지(G)마켓·11번가·티몬·위메프 등 온라인몰(이커머스)으로 논란이 옮겨붙고 있다. 하지만 이커머스에 전자상거래법상 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렵다.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보인다.

15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대부분은 포인트 거래를 ‘중개’했을뿐 판매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한겨레>에 “머지플러스가 판매입점사로 들어와 포인트를 판매한 것으로, 사전에 전자금융업 등록 등과 관련한 문제가 없냐고 물었을 때에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판매중이었던 탓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판매 당사자의 발언에만 의존하는 등 입점 전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머지포인트 피해자모임’ 포털 카페 등에서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유명 이커머스가 팔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최근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관련해서 이들 이커머스는 모두 ‘미등록 포인트’에 한해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문화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 환불 정책과도 마찬가지다. 이미 머지포인트 앱 등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한 뒤 등록 절차를 한 소비자들은 이커머스에 환불 요구를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상 이들 이커머스에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오픈마켓(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통신판매중개자)은 입점 과정에서 각종 등록·허가 등을 확인하라는 규율이 없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해야 할 의무(20조2항)만 있어 이커머스의 규정 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직매입이 아닌 상품 중개에 무게가 실린 오픈마켓의 특성상 현행 법상 책임 부과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규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머지포인트는 사실상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편의점·마트 등 주요 프랜차이즈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 것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라고 권고한 탓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향후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편, 머지플러스 쪽은 지난 14일 밤 9시20분께 온라인 환불 신청자를 상대로 ‘2차 환불’이 진행됐으며, 17일에 환불이 재개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약관 규정대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90%만 환불한다고 알린 상태다.

박수지 이재연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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