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의 폭발에 따른 위력은 다이너마이트 1개가 터질 때와 맞먹는다고 한다. 2016~2020년 5년 사이에 부탄캔 폭발 사고는 97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인명 사고는 94명으로 집계돼 있다. 파열된 용기파편에 의한 타박상과 화재로 빚어진 화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스안전공사에 신고된 게 이 정도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빚어지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 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탄캔 중 파열방지 기능을 갖춘 것은 13% 수준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 용기의 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5일부터 ‘파열방지기능’ 유무(‘있음’, ‘없음’)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용기의 주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6개월 동안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하반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시행 시기를 너무 늦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관련 업체들의 생산)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할 뿐 아니라 잘못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기능 장착) 의무화에 앞서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쉽게 외부표시 사항을 개선하면 업체들에 기능 장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열방지 기능을 갖추면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비롯되는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사고 중 80%에 이르는 78건이 캔 파열에 다른 것으로 집계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탄캔은 5억2천만개이며 이 중 2억1천만개는 내수 판매, 3억1천만개는 수출 물량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 7억3천만개 중 국내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부탄캔 제조사는 태양, 대륙제관 등 6개에 이른다. 대륙제관은 생산량 중 절반가량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견줘 선발 업체인 태양은 5%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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