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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온·오프 모두 “휴식권 보장” 요구

등록 2021-06-28 18:22수정 2021-06-28 18:42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 점포 일부를 온라인 배송에 앞선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 점포 일부를 온라인 배송에 앞선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온·오프라인 유통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오프라인 유통업 중심의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규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 권리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는 주중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모든 영업을 금지하고 격주에 하루씩 문을 닫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영업 제한 규제를 온라인 판매에 한해 풀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이런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가 유통질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해당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기간엔 매장 안 대면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한 제품 분류·포장·배송 작업도 할 수 없었다. 급격히 불어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이렇다 할 대응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에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온라인 전용센터를 용인·김포 등에 따로 만들어 새벽배송 등 영업제한 시간대 발생하는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해왔다. 이들 업계 중심으로 “쿠팡 등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플랫폼과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배경이다.

마트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여당 주도의 이런 규제 변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간 여당 의원들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등 규제 도입 관련 법안을 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마트는 물론 백화점·복합쇼핑몰·온라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일요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노동과 과로 논란이 큰 전자상거래업체까지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규제해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만 2조5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한 점 등을 들어 의무휴업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배송작업조차 할 수 없는 것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 요소가 맞는다”면서도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 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등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작용은 물론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마트업계와 노동계, 전문가들을 불러 유통산업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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