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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TV 속 특산물 QR 찍으면 ‘골목 상품’ 내 손으로

등록 2021-06-23 11:59수정 2021-06-23 14:43

상의-과기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 승인
네이버 인증서로 ‘알뜰 폰’ 개통도
엘지(LG)헬로비전의 골목상품 ‘랜선 장터’ 예시 화면. 대한상의 제공
엘지(LG)헬로비전의 골목상품 ‘랜선 장터’ 예시 화면. 대한상의 제공

소상공인이 농수특산물, 우수상품, 맛집 음식 등을 케이블티브이(TV) 지역 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큐아르(QR)코드 촬영만으로 간편 구매할 수 있는 ‘골목 상품을 위한 랜선 장터’가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아이시티(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를 생략하고 서면 처리하는 신속절차(패스트트랙)에 따른 조처다.

커머스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승인은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엘지(LG)헬로비전,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11개 회원사의 신청에서 비롯됐다. 케이블협회와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 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 과정을 지원한다.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방송 화면의 큐아르 코드를 찍으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행사 때만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본격 서비스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간인 28일부터 시작한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판매 프로그램은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케이티(KT)엠모바일, 네이버)도 추가로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계약체결 때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에 따른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가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는 에스케이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이 지난해 신청해 샌드박스(규제특례 절차)를 통과한 바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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