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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등록 2021-06-21 11:08수정 2021-06-21 11:12

‘대한민국 동행세일’ 흥행 목적
1인당 월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현금 구매 기준…신분증 지참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은행 영업일 기준 6월21일~7월9일)에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특별판매 기간에는 10%로 확대되고, 개인당 월 50만원인 온라인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온라인상품권은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를 합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면 좋겠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는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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