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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9일 논의 시작…석달 내 판가름 난다

등록 2021-06-08 16:34수정 2021-06-08 16:59

‘자동차 매매산업 발전 협의회’ 9일 발족
3개월 내 결론 못 내면 중기부 최종 결정
광주광역시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광주시 제공

현대차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앞으로 석 달 안에 판가름 난다. 이를 위한 협의기구가 9일 닻을 올린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고 양쪽 업계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다.

협의회에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중고차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통 대표를 맡아 회의를 이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협의회 운영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1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2+1개월’로 논의 시한을 정하고 올해 9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기부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정부에 중고차 판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지정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지정 ‘비추천’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심의 기한이 끝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번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협의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무산되면 중기부도 더는 결정을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 핵심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와 중고차 업계는 올해 초에도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최대 10%로 못 박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중고차 업계의 불참으로 위원회가 무산된 바 있다.

김필수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협의회에서 합의한 규정은 법규에 담기 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이를 보장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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