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손보업계,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비상연락체계’ 운영중
손해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으로 ‘SNS 협업’으로 지난해 2천여대의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밴드에 게재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비 안내를 해주며 필요할 경우 견인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지난해 2천여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차가 침수 피해를 보면 중고차 가치를 거의 상실해 차 1대당 평균 손해액(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 피해 예방효과가 지난해에만 2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런 성과에도 지난해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차량 1만여대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343억원으로 추산됐다.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호우 때는 둔치주차장 같은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 주차하고, 차량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손보협회는 조언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통행하지 말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으로 통과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춰 섰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내려서 즉시 대피하고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협회는 안내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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