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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출고가 3천만원일 때 교육세 포함 최대 143만원 감면

등록 2020-04-05 18:18수정 2020-04-06 02:32

차 구입 가격 얼마나 줄어드나
6월말까지 개소세율 5%→1.5%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소비자들은 통상 자동차를 구입할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낸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 세율을 한시적으로 1.5%로 낮췄다. 감면 종료 시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이번 감면 조처에 따라 기한 내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예컨대, 차량 출고가가 2천만원이면 개별소비세 70만원과 교육세 21만원,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등 모두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3천만원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산·수입차를 불문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00만원이 상한선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30%), 취득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해진다.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인하 이전에는 모두 514만원의 세금(국세 기준)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적용하면 같은 가격의 차를 산 소비자는 371만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보다 세금을 78만원 더 적게 내는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40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면제된다. 구입한 신차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처는 올해 3월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과거 경기 침체기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지만, 이번처럼 세액 감면율이 70%에 이른 적은 없었다. 그만큼 정부가 소비 부진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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