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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GM, 현대차에 소송 “자율주행차 핵심 인력 빼갔다”

등록 2019-12-18 16:02수정 2019-12-19 02:03

브라이언 라토프 지엠 전 상무 현대차로 옮겨
업무 유사성 고려할 때 기밀 정보 활용 우려
미국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GM 본사. 연합뉴스
미국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GM 본사. 연합뉴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관련 기업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인력을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엠에서 26년간 일한 브라이언 라토프 전 상무가 현대차 최고 안전 책임자(CSO)로 자리를 옮기자 지엠이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엠은 라토프 전 상무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다.

지엠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라토프 전 상무가 경쟁금지 조항(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막는 조항)을 어겼고 안전 기술,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 자율주행차 개발 공정 등에 대한 지엠의 독점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적시했다. 지엠은 또 “지엠에서 했던 일과 현대차에서 맡은 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그가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지엠에서 알게 된 기밀이나 독점 정보, 영업 비밀을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엠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라토프 전 상무가 새로 맡은 직책이 지엠에서 맡았던 역할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지엠 쪽 변호사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라토프 전 상무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현대차가 그가 가져온 지엠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라토프가 맡은 새 역할에 지엠의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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