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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국토부, ‘타다’ 언급 피하며 “대타협 입법 지연탓 갈등 격화”

등록 2019-05-15 18:37수정 2019-05-15 19:41

“3월 대타협안 입법 실현돼야
플랫폼-택시 상생 토대 갖춰져”
서울시, 고령기사 ‘면허임대’ 검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입법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택시업계와 새로운 운송수단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타협안이 택시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풀어 플랫폼 업체와 택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갈등만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자동차를 임차해 돈을 받고 이를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타다가 이런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다의 적법성·위법성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11~15인승에 대해서 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대여가 가능한 건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와 모회사인 쏘카 관계자도 조사했고 최근엔 국토부에 의견조회도 마친 상태다. 정부는 택시와 새로운 운송 형태 간 ‘불화’를 정리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 혁신에 합의했던 지난 3월의 대타협안이 입법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정리해 플랫폼과 기존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타협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구상 등이 담겨 있지만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에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국회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단체들로부터 규제혁신형 택시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법 개정이 더디다 보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타다 프리미엄’이라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함께하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타다도 현재 서비스를 줄여나가는 유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택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고령 택시운전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면허 임대’ 정책을 검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15일 서울광장에서 분신 자살한 안아무개씨도 76살의 고령 개인택시기사였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8만476명 택시기사 중 65살 이상은 34.37%이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도 3054명에 이른다.

김태규 이정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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