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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미 상무부 ‘자동차관세 보고서’ 제출…한국차 포함되나

등록 2019-02-18 17:57

17일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 제출
트럼프에 제출한 권고안 내용은 ‘깜깜이’
25~30% 관세 또는 미래형 자동차만 부과?
“모든 것이 미스터 T(트럼프)에 달려있어”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권고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관세 수준이나 범위, 한국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19일 자동차 및 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수입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초 수입산 철강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내용의 경우 백악관 제출에서 공개까지 한 달 반가량 걸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자동차도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인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과 양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동차 관세를 압박 카드로 삼아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와중에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 윤곽을 조금씩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자주 언급한 추가관세율은 25∼30%다.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관세를 물리지 않고 미래형 자동차에만 선별 관세하는 방안을 권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차량공유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미국시장 수입만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보고서 내용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미국 당국이 공식발표하기 전까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관세부과 방식을 오는 5월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무부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 물어봐도 ‘모든 것이 미스터 T(트럼프)에게 달려있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멕시코·캐나다처럼 이미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한 만큼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면제를 약속한 만큼, 미국시장 5대 수입차인 한국까지 면제할 경우 관세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157억달러(미국시장 전체 승용차에서 점유율 5%)로, 멕시코(469억달러),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에 이어 5위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총 수입액에서도 한국 부품은 5%(2017년)를 차지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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