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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장거리 통근족 할인”…시외버스 정기권 활성화한다

등록 2019-02-11 11:00수정 2019-02-11 11:27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조정요령’ 개정
정기권·정액권 규정 신설해 할인혜택 부여하기로
“장거리 통근 늘어나는 추세 맞춰 개정안 마련”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ㄱ씨는 최근 인사발령이 나 서울로 출퇴근해야 한다. ㄱ씨는 케이티엑스(KTX) 정기권을 통해 통근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요금이 비싸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집 근처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매번 티켓을 예매하기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광역교통망 발달로 ㄱ씨처럼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하는 통근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외(고속)버스에도 정기(정액)권 할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의 근거를 새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을 미리 치르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액권과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 노선을 일정 기간 동안 왕복 이용하는 정기권을 여객운송사업의 서비스 형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액·정기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 형태와 요율 규정이 없어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발전 등으로 장거리 통근·통학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통근·통학자와 국내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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