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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렉카차·사다리차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등록 2019-01-20 11:26수정 2019-01-20 11:54

대형차 졸음운전 방지 위해 대상 차량 확대
렉카·윙바디·사다리차와 크레인·냉동탑차 등
장착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도
이삿짐용 사다리차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삿짐용 사다리차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부턴 윙바디(짐칸 양 옆 문이 열리는 탑차), 렉카, 사다리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화 화물차 범위를 기존 일반형(카고) 트럭과 밴형 트럭 등에서 윙바디·냉동탑차·크레인·활어운송용 특수용도형 화물차 등으로 확대했다. 또 특수차는 견인형 트랙터만 의무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구난형 렉카차, 이삿짐 사다리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새로 추가된 의무 대상 차량에도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일반 트럭 등 7만5천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비용을 지원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15만5천대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와 위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올해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턴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장치를 단 차주도 3월17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 차량을 먼저 계약하도록 해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매월 공개할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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