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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BMW 차량결함 은폐 정황…국토부 “검찰 고발”

등록 2018-12-24 10:29수정 2018-12-24 21:17

민관합동조사단 국토부에 보고서 제출
EGR 밸브 고착 및 냉각수 보일링 현상 확인
500도 고온가스에 밸브 내부 침전물 발화
BMW 본사, 2015년에 ‘결함 개선 TF’ 가동
한국선 일부만 리콜, 분석자료 제출도 지연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베엠베(BMW) 화재 원인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베엠베(BMW) 화재 원인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베엠베(BMW) 차량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배기가스저감장치(EGR) 밸브 열림이 고정되는 현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감장치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베엠베 쪽과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베엠베가 화재 위험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늑장 리콜과 관련해서도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베엠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베엠베 리콜 대상 차량 전체의 흡기다기관(엔진 내부에 가스를 주입하는 파이프)을 점검한 뒤 교체하도록 하고,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베엠베 차량의 저감장치 내구성 장치의 추가 리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베엠베 쪽은 저감장치 쿨러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된 상태로 고속주행을 유지하며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있는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사단은 저감장치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유출된 뒤 엔진오일 등과 섞여 밸브 등에 붙으면 밸브가 닫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500℃가 넘는 고온의 가스가 내부로 유입되면 쿨러 내부에 있던 침전물에서 불꽃이 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타난 불꽃이 엔진 내부의 흡기다기관에 붙어 있던 오일 침전물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베엠베 쪽 자료 분석과 엔진 및 차량 시험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량 검사 당시 배기가스저감장치 내부에서 발생한 불티가 외부로 점화되는 장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차량 검사 당시 배기가스저감장치 내부에서 발생한 불티가 외부로 점화되는 장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배기가스저감장치 내부 엔진오일 흡착물 등에 불꽃이 튀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배기가스저감장치 내부 엔진오일 흡착물 등에 불꽃이 튀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조사단은 저감장치 쿨러의 설계결함도 확인했다. 설계사양서와 다르게 쿨러 내부 냉각수가 끓었고,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질 경우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법률·환경·소방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조사단은 리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엠베는 지난 7월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천여대를 리콜하면서도, 같은 엔진, 같은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차량 6만5천여대는 리콜에서 제외됐다. 이들 차량은 지난 10월 2차 리콜 대상이 됐지만,베엠베가 의도적으로 1차 리콜 대상을 축소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했다. 조사단은 저감장치 쿨러의 냉각수 끓음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흡기다기관 리콜도 필요하다고 봤다.

베엠베 차량 배기가스저감장치 쿨러 내부의 냉각수가 끓고 있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베엠베 차량 배기가스저감장치 쿨러 내부의 냉각수가 끓고 있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조사단은 베엠베가 이들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하려 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독일 본사가 2015년 10월 이미 저감장치 쿨러의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을 논의했으며, 2017년부터 베엠베 내부 문건에 저감장치 쿨러의 균열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화재 사고 뒤인 지난 7월에 저감장치 결함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알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들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 리콜 요구와 검찰 고발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의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베엠베 쪽은 조사단 발표 결과에 강하게 반박했다. 베엠베코리아는 “국토부 조사 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냉각수 누수는 쿨러의 크랙(균열) 때문이지 설계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하드웨어 문제로, 결함이 있는 저감장치 쿨러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저감장치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엠베코리아는 국토부의 늑장 리콜 지적에 대해서도 “화재 원인 확인 시점에 바로 리콜을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노현웅 최하얀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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