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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제2BMW 대란 없게…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로

등록 2018-09-06 16:12수정 2018-09-06 19:31

정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기존 ‘피해액 3배’에서 5~10배로
결함 숨기면 매출액 3% 과징금
조사자료 불응해도 과태료 내야
정부,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 가능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베엠베(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한 업체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10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차량결함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리콜 제도 개선은 베엠베(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데도 관련 법과 규정 미비에 더해 정부가 제구실을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법을 개정해,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축소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지금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출액의 1%까지로 돼 있는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3%로 올린다.

제작업체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시작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제작사들이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사 지시가 있기 전 단계의 교통안전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베엠베는 이번 화재조사에 나선 교통안전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1회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10배까지 배상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지금은 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인 데다, 그나마 재산상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아 ‘솜방망이 배상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등과 협의해 곧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베엠베 화재사고도 적용 대상이 될지에 대해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베엠베에 적용하려면 소급 적용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베엠베(BMW) 차량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베엠베(BMW) 차량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번 베엠베 사태처럼 리콜 대상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자동차 결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강화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리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 법 개정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차량결함에 따른 제작사 책임을 무겁게 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등에 비해 대책의 강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벌적 조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해 배상 한도와 제작사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콜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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