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베엠베(BMW)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 쪽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베엠베 차주 20여명은 9일 베엠베 차량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베엠베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베엠베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
차주들은 “베엠베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베엠베 본사 기술팀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6년 유럽에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고, 지난 6월에야 이지아르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엠베 화재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수사당국이 나서 베엠베 본사와 베엠베코리아 사이에 오고간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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