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기로에 섰던 한국지엠(GM) 노사가 23일 임단협 교섭을 타결지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제14차 교섭에서 지엠 본사가 정한 합의 시한을 1시간 앞두고 올해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법정관리 신청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핵심 쟁점이던 희망퇴직 이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의 고용 보장과 신차배정 문제, 복지비용 축소 등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았다. 노사는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가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배리 앵글 지엠(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왼쪽 둘째)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홍보관 회의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배리 앵글 부사장, 홍영표 의원, 문승 다성 사장.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 교섭 타결은 지난 2월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뼈대로 한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그동안 지엠은 노조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며, 임의로 시한까지 정해 비용 절감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왔다.
정부는 앞서 제시한 구조조정 원칙 가운데 하나인 노사 고통분담이 결정된 만큼 지엠의 장기 경영 의지가 확인되면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재무 실사를 진행해온 산업은행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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