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이르면 13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해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산업부가 외국인투자실무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뒤 전달하면 지자체가 최종 고시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법인세 100%를 감면받게 되고 이후 2년 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엠의 외국인투자지역 신청과 관련해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엥글 사장의 재방한 이후 정부와의 실무 협의에 진전을 이루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실사 착수에 합의한 데 이어 지엠이 투자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정부도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투자유치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열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엠이 이르면 13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안다”며 “투자 계획 등의 적정성을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