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2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사진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4일 기아차는 2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이다. 단, 지자체별 대상이나 규모, 일정 등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매할 시 승용·레저용 차량(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케이파이브(K5)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올뉴 케이세븐 에이치이브이(K7 HEV), 니로, 쏘울 이브이(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대표 차종을 예로 살펴보면, 2004년식 쏘렌토를 조기폐차하고 니로를 구매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케이파이브(K5) 2.0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차 특별지원 20만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차량 구매 및 조기폐차 시행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근 지점 또는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노후 경유차 교체에 도움이 되고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