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오는 25일부터 모든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 쪽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쪽은 이유로 “근로자의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잔업 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내세웠다.
기아차는 2013년 주·야간 10시간씩 2교대 근무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뒤 올해부터 주간연속 8시간씩 근무하는 ‘8+8 근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소하리공장(경기 광명)과 화성공장(경기 화성), 광주공장(광주광역시) 등 3개 공장에서 기아차는 공장별 상황에 따라 1조 10분, 2조 20분 등 매일 30분씩 연장근로를 해왔다. 회사 쪽의 이번 결정으로 조별로 10~20분씩의 잔업이 없어지는 것이다.
통상 노조가 사쪽과의 임·단협 타결 실패로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회사쪽이 먼저 조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아차의 이번 결정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아차 경영진은 통상임금 1심 패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아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도 잔업 중단을 결정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기아차 노조 반응은 미묘하게 갈린다. 현장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진 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한쪽에선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장시간 근로 해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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