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과거 불기소 처분한 사안”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검찰 기소 관련 입장’을 내어 “해당 사안은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대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금속노조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대차는 “2011년 5월 1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일련의 파업 등으로 당사는 1주일간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돼 6600여대 생산차질이 발생했으며,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부품 공급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유성기업으로부터 재고확보 및 생산안정 계획을 전달받고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이런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두고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전자우편을 주고 받고 한 게 공개돼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이라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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