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결정 수용키로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
현대자동차는 27일 차량 결함 등을 외부에 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장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과 리콜 은폐 의혹을 당국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빼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해고했다. 회사 쪽은 “김씨가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회사 정보 등을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내부고발자인)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달에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와 형사 고소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맡을 업무는 회사 인사 절차를 밟아 정해진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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