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에 이미 포함된 선팅 쿠폰을 주면서 ‘무상 제공’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한국지엠(GM)이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선팅 쿠폰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과 제재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고객 사은품’,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이 선팅 쿠폰을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허위 광고한 차량은 캡티바·트랙스·크루즈·스파크·아베오·올란도·말리부·알페온 등이다. 한국지엠은 6만∼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 비용은 이미 차량 가격에 반영해 인상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실상 돈을 주고 쿠폰을 구매했지만 한국지엠이 제공하는 선팅 쿠폰만 사용하게 돼 선택권을 제한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 쿠폰을 받지 않으면 대신 차량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