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차량결함 간담회’
급발진 사고 의심 사례 쏟아져
3월 관련 법 개정 공청회 열기로
급발진 사고 의심 사례 쏟아져
3월 관련 법 개정 공청회 열기로
해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조사 또는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 운전자 실수나 부주의로 결론이 내려진다. 그만큼 급발진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얘기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담당자들이 나와 사례를 경청했다.
지난해 8월 부산 감만동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산타페 운전자의 사위 최성민씨는 “다대포해변으로 가던 차량에서 굉음과 함께 갑자기 엔진회전수가 높아지고 가속이 붙었으나 제동이 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족 4명이 숨졌으나 경찰과 국과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 조사를 위해 해당 차량의 제조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씨는 “사고당일 담당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현대차의 기술진을 불러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 마치 의료사고 때 해당 집도의를 부검의로 채용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시유(ECU·엔진과 변속기 등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자장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판례를 보면 국과수 감정서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사는 국가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차량 결함을 감출 수 있다.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23년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권혁윤씨는 지난 1월1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내리막길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경험을 털어놨다. 권씨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고자 브레이크를 놓은 순간 웽 하는 굉음과 동시에 급발진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부분 ‘차량 결함 발견 못함’과 ‘운전자 과실’로 나온다. 현재 정부의 검증 인력과 장비,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해결 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피해 사례 발표와 공익 제보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국회에서 자동차 결함 관련 법개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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