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서 기준 초과 확인
제조사들, 45일 내 리콜계획서 제출해야
현대·기아차 “원인분석·개선안 마련”
제조사들, 45일 내 리콜계획서 제출해야
현대·기아차 “원인분석·개선안 마련”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차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 QM3가 환경부 검사에서 배출가스를 기준치 넘게 배출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처된다. 리콜 대상은 모두 24만7천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24일 이들 3개 경유차 모델이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최종적으로 12월부터 6개 차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검사 대상에 오른 6개 차종 중에서 이들 3개 모델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천대(생산 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천대(2013년 12월~2015년 8월) 등 24만7천대로 잠정 집계됐다. 각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이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다.
제조사는 45일 안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리콜을 승인하게 되면 제조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등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홍대선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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