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
쏘나타, 그랜저, K5 등 5개 차종 22만대 대상
“고객 신뢰 제고 위해 결정, 리콜은 대상 안돼”
쏘나타, 그랜저, K5 등 5개 차종 22만대 대상
“고객 신뢰 제고 위해 결정, 리콜은 대상 안돼”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 GDi와 2.0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모델명 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시된 22만4천여대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 차량의 품질 보증기간을 늘려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국내와 북미에서 차별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2011~2012년 생산한 YF쏘타나의 엔진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해왔는데, 최근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과 수리비용 전액 보상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보상 대상을 2011~2012년산 차량뿐 2013~2014년 생산된 차량까지 포함해 88만5천대로 늘리면서 엔진 보증기간을 10년·16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미국에서 엔진 소음 및 시동 꺼짐 문제가 불거진 세타2 엔진과 관련해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들에 견줘 국내 생산 차량들의 불량률이 극히 낮아 리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YF쏘나타 리콜은 지난해 앨라배마공장 엔진 조립 과정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같은 엔진을 쓰는 차라도 품질 보증기간을 국내는 짧게, 외국에선 길게 적용해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수용 차들도 보증기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체로 수출용 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차를 사고도 외국에 비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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