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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중고차 시장 팽창 속 불법매매 5년간 6배 급증

등록 2016-09-19 15:42수정 2016-09-19 19:35

온라인 거래 등 많아지면서 허위매물 크게 증가
세종 0건, 경북 2건 적발…“지자체 단속의지 부족”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 매매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87건이던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40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신차 판매량 169만대보다 2배 이상 많은 366만대에 이른다. 비교적 손쉽게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차매매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허위 매물 등 불법 매매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이후 적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고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지 않을 경우 불법 임대나 불법 주행,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밖에 인터넷 광고 때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81건(5.4%) 차례다. 주행거리 조작(17건)이나 이전등록비 과다 수령(40건), 무등록자 판매행위(41건)도 있다.

중고차를 불법 매매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은 각 시·군·구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지자체별 적발은 경기도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 차례였다. 반면 세종 0건, 경북 2건, 강원 4건, 충북은 5건에 불과해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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