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 밝혀내
국내에서 판매된 1534대 대상
국내에서 판매된 1534대 대상
국토교통부는 아우디의 대형 세단인 A8 승용차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돼 국내에서 판매된 1534대를 시정조치(리콜)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차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4년 6월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아우디 A8 차량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해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을 살폈다. 조사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아우디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지난 2월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 수리를 시작했다. 공개 무상 수리는 수리비용 보상 범위 등 리콜보다는 제작사의 책임이 덜하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결론짓고 리콜을 지시했으며, 아우디는 독일 본사와 협의해 리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우디 본사는 향후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내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534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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