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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폴크스바겐 리콜 10개월째 ‘감감’ ‘배출가스 조작’ 12만5천대 운행 방치

등록 2016-08-03 16:53수정 2016-08-03 21:07

환경부-폴크스바겐 ‘임의설정’ 문제로 끝없는 줄다리기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리콜 안돼 10개월째 제자리
차량 소유주들 “환경부, 차량교체 명령 내려야” 청원
환경부가 2일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추가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정작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문제는 10개월째 겉돌고 있다. 환경부와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 인정 여부를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만대의 오염물질 배출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3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해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명령과 함께 환불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에 이어 세번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는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폴크스바겐 쪽에 내렸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조작을 뜻하는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자 환경부가 이를 반려했다. 폴크스바겐은 이후 두 차례 더 리콜계획서를 냈지만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듭 퇴짜를 맞았다.

문제는 환경부와 폴크스바겐의 줄다리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불법 출시’ 차량들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도로를 달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된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미국에서 47만대, 한국에선 12만5천대가 팔렸다.

앞서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09~2013년형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을 승인하지 않고 폴크스바겐그룹에 환불(바이백)하라고 명령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의 70%는 불법 판매한 차량이다. 환경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불승인했으므로 미국처럼 차량 교체나 환불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아직 교체명령을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태도다. 다만 부품 교체로 대기환경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교체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부품 교체로 개선이 안 된다고 인정될 때 차량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건에 대해선 교체될 부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한 것은 소비자 소송 등을 고려해 임의설정을 명확히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이 “한국에선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리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대선 남종영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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