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차종, 79개 모델…딜러들에게 공문 보내
정부 재인증 받을때까지 사실상 판매 ‘올스톱’
정부 재인증 받을때까지 사실상 판매 ‘올스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폴크스스바겐·벤틀리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25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내 딜러들에게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에는 해당 차종과 모델의 매매계약이나 신차 등록이 전면 중단될 예정인데,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아우디·폴크스바겐·벤틀리 차량의 판매가 대부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인증취소 예고로 딜러사들이 판매나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시판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환경부 청문회를 개최한 뒤 29일까지 해당 차종과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방침인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청문회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 중단 결정은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행정 조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인증 서류와 관련해 지적한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결정 수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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