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곧 대표발의
연비를 과장해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업체한테 소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를 믿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연비 과장에 따른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연비 과장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됐으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지낸 권 의원은 2014년 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작사가 1인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물도록 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신속하게 배상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다”며 “법을 개정하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의 연비 과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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