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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폴크스바겐, 미국서 147억달러 배상 합의

등록 2016-06-28 16:52수정 2016-06-29 09:45

미 소비자 배상 합의중 사상 최대 규모
국내선 리콜 3차례 퇴짜, 배상은 언급조차 안 해
독일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에 147억달러(약 17조2천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의액은 미국 내 소비자 배상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정부 당국, 소비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액은 애초 알려진 102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배상액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에게 지급할 돈과 차량 환매·수리 비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1172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들은 또 폴크스바겐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가치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환경 기준에 맞도록 수리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지난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차량을 판 소비자들도 현재 소유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게 된다.

합의액에는 미국 환경당국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 2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남아 있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차량을 1100만대 넘게 판매했다.

국내에서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12만5천여대가 팔렸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부터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 미인증 부품을 쓴 차량 판매까지 수백 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폴크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리콜 계획은 무성의한 자료 제출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퇴짜를 맞았다. 독일에서는 최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리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쪽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관련 법규와 판매 조건 등이 달라 (배상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소비자 집단소송 압박에 폴크스바겐이 언제까지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엔 국내에서 가솔린차인 ‘골프 1.4 TSI’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윤아무개씨가 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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