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26명 “부당이득 반환해야”
폴크스바겐 전 차종 조사 청원도
폴크스바겐 전 차종 조사 청원도
폴크스바겐 디젤차 소유자들에 이어 휘발유차 소유자들도 독일 본사와 한국 판매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폴크스바겐의 ‘7세대 골프 1.4 TSI’를 소유한 26명은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67대가 팔렸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에 디젤차와 가솔린차 등 폴크스바겐 전 차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도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피해자나 미국 피해자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의한 불법 차량을 구입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배상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에서는 아직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서류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본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이나 배상 방안을 내놓지 않아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미국에서 조만간 배기가스 조작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배상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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