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사진 닛산 제공
과징금 3억3천만원 부과
판매된 모든 차량 리콜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판매된 모든 차량 리콜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국내에서 판매된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0일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자동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이 판매한 경유차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해 3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 실내·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에 다시 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장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데, 캐시카이는 일반 차량을 30분 정도 주행하면 엔진룸의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상승함에도 이 조건 이상이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하도록 임의설정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캐시카인은 르노-닛산그룹의 닛산자동차가 르노엔진(1.6리터)을 사용해 제조하고 한국닛산(주)이 수입·판매한 차량으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과부하시험), 휘발유차모드시험, 열간시동조건시험(냉각수 온도가 80도 이상인 상태에서 꺼져 있는 엔진을 시동시키는 시험)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이 드러났다. 캐시카이는 인증모드 반복시험에서 질소산화물이 0.54g/㎞, 에어컨가동조건에서 3.76g/㎞, 휘발유차조건에서 0.50g/㎞, 고속도로조건모드에서 0.01g/㎞, 열간시동조건에서 0.68g/㎞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미 임의설정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열흘 동안 회사쪽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판매된 814대의 평균가격(2726만원) 대비 1.5%를 부과해 약 3억3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하지 말도록 하고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나아가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에서 캐시카이외 나머지 19종에서는 엔진 흡기온도 35도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의 17배로 높게 나타난 르노삼성의 QM3는 올해말까지 제작·수입업체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처했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20.8배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