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에 산 수입차
알고보니 생산은 2014년 9월
회사 “2015년 연식이라 문제없어”
중고차 가격은 ‘연식’이 기준
오래됐어도 피해 구제 어려워
낭패 안보려면 생산일 확인을
알고보니 생산은 2014년 9월
회사 “2015년 연식이라 문제없어”
중고차 가격은 ‘연식’이 기준
오래됐어도 피해 구제 어려워
낭패 안보려면 생산일 확인을
경기도 평택에 사는 서성찬(50)씨는 최근 자신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어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8월19일 구입한 폴크스바겐의 세단 ‘제타 프리미엄’(2015년 연식)의 제작 연월일이 2014년 9월11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신고필증(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을 보면, 이 차는 2014년 11월6일 평택항으로 들어와 12월22일 수입 신고를 마쳤다.
서씨는 “국내에서 여덟달 이상 방치된 차를 신차로 샀다. 알았다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생산된 지 1년이 다 된 차를 샀겠느냐. 구입 당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값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치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연식을 2015년에 신차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 판매 당시 수입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설명하고 최대한의 할인율을 적용해 팔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씨는 다른 판매업체(딜러사)가 내놓은 같은 모델의 가격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과 비슷했다고 한다. 생산 날짜를 고려한 추가 할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완성차 업체는 연식 변경 모델을 그 전년도 8~9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한다. 연식과 생산년도에 차이가 나는 건 이 때문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12월 부분 변경된 신형 제타 프리미엄을 국내에 출시했다. 서씨는 신형이 출시될 무렵 이미 국내에 들어온 차를 뒤늦게 산 셈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출고된 지 2개월가량 지났는데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차에 대해 재고 할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된 지 오래된 차를 새 차로 알고 샀더라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중고차 가격은 생산 날짜가 아닌 연식으로 평가돼, 소비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에 생산된 수입차를 사길 원한다면 구매 과정에서 생산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입차 제작 연월일은 새 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동차제작증이나 수입신고필증에 적혀있다. 또 수입차 제조사나 판매사에 생산 날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서씨는 자동차 등록을 딜러사가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자동차제작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수입차 딜러사 직원은 “꼼꼼한 고객들은 생산 날짜를 물어보기도 한다. 다만 실적에 쫓기는 우리 입장에선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굳이 생산 날짜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라고 털어놓았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제작증에 생산 날짜 대신 수입 신고일을 적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희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수입차 업체가 생산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적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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