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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보험사 소송에…현대차 ‘이의 제기 않겠다’ 고객확인서 논란

등록 2016-01-14 01:21

소비자들 “일방적 서명 요구 황당”
현대·기아차 “분쟁 예방 위한 것”
손해보험사들이 지연수리를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잇단 소송을 제기하자, 현대차 직영 정비소들이 차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사진)를 받는가 하면, 아예 수리비를 직접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보험사와 현대차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현대차 직영 수리사업소가 최근 차량 수리를 맡긴 차주들에게 ‘대기 기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수리 의뢰를 했다’ ‘보험수리로 인한 렌트 이용은 렌트업체·보험사·고객 간의 계약 문제로서 당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서의 첫머리에는 ‘차량의 보험수리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와 법률상의 다툼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수리 지연과 이에 따른 렌트비 지급이 고객 의사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최근 이 같은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조아무개씨는 “범퍼 교체에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이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현대차 직영 수리사업소들은 아예 수리비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한 뒤 ‘보험사에 가서 비용 정산을 요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험사로 항의가 들어온다”며 “최근 들어 보험사가 수리비 과잉 청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니,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과거에도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차량 수리와 관련해 정확한 안내를 하고 오인으로 인한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받고 있다”며 “고객에게도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긴 하지만 정해진 절차상 비용 청구를 고객에게 직접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유선희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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