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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전 2013년 부품 결함 적발…폴크스바겐 2년 지나 ‘늑장 리콜’

등록 2015-10-15 19:56수정 2015-10-15 21:3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A6·티구안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2년 만에 ‘늑장 리콜’을 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5일 “이르면 이달 말 A6, 티구안 등 2개 차종 2287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 내용이 고객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A6, 티구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6의 경우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 문제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지적됐다. 티구안은 온도 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 상승 감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의무적 결함시정’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같은 부품에 대해 수리·교환 사례가 50건이 넘거나 이러한 경우가 판매량 기준 4% 이상일 때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도 제조사가 부품을 리콜하는 제도다. 이 회사는 2년 전 두 차종의 부품 결함이 배출가스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리콜 조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013년 점검 당시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이 있었음에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제조사는 모두 4곳이었으나 유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만 리콜을 하지 않았다”며 “애초 결함시정 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으나, 올해 7월 결함시정 조건에 도달한 업체는 해당 분기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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