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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경차 유류세 환급을 아시나요?

등록 2015-07-12 19:16수정 2015-07-16 16:33

아하! 그렇구나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 대상자인데도 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52만명에게 환급 제도를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총 환급 대상자는 6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돌려받은 사람은 13만명에 그친다.

현행법상 경차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고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3.6m, 1.6m, 2.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차가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면 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대상이다. 가구당 두 대 이상 경차를 갖고 있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경차 두 대를 갖고 있더라도 차종이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한 대씩이라면 환급 대상이다.

환급 대상이면,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와 개별소비세(엘피지)를 일부 돌려받게 된다. 현재 세법은 1ℓ 또는 1㎏당 정액으로 세금을 물린다. 휘발유는 1ℓ당 유류세가 529원이 붙는데, 이 중 250원을 돌려준다. 경유는 1ℓ당 375원 중 250원을, 엘피지는 1㎏당 275원 전액을 돌려준다. 10일 기준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1670원) 기준으로 15%가량 유류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연간 한도는 10만원이다.

환급은 환급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급보다는 주유 현장에서 기름값을 할인받는 형태다. 환급 전용카드는 신용카드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카드사 쪽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당시 정부의 입찰에서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신한카드가 해당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경차가 아닌 다른 차종에 기름을 넣을 때 이 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했다가 적발되면 환급세액의 40% 정도를 토해내야 한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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