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내용만 믿고 중고차를 샀다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이다. 지난해엔 459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7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일이 새거나 진동소음이 나는 등의 ‘성능·상태 불량’(39.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21.4%), ‘주행거리 상이’(8.1%), ‘연식·모델(등급) 상이’(4.6%), ‘침수차량 미고지’(3.7%) 순이었다.
다른 피해유형으로는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3.3%), ‘약속 불이행’(3.2%) 등이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점검항목과 점검결과는 구체적이지 않아 고객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가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물론 반드시 차량을 시운전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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