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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사고 ‘입원 인정 기준’ 만든다

등록 2015-04-14 20:40

금감원 ‘나이롱 환자’ 예방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 구성해 내년 상반기 완료
금융당국이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태스크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고가 난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할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고당 외제차 렌트비는 평균 56만5000원으로 국산차 12만원의 4.7배다.

금감원은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비교충돌시험을 거쳐 수리와 교환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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