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시엘에스(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2일부터 2014년 12월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시엘에스-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을 때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계통에 달라붙으면 화재가 날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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