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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공장, 태양광발전소로 변신?

등록 2015-03-11 19:35수정 2015-03-11 21:14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 따라
공장 지붕·주차장 등에 패널 설치
지엠 창원공장 11.5MW 생산 돌입
현대차·르노삼성은 이미 가동중
국내 조립완성차업체의 드넓은 공장 부지가 태양광발전소로 함께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이 보조금 지원에서 의무할당제로 바뀌면서 발전회사들이 자동차공장의 광대한 부지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자동차업체는 향후 탄소배출권을 발전회사로부터 좀더 싼 가격에 추가 획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GM)은 11일 창원공장에 11.5㎿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본격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시간당 생산능력 1만4000㎿h로, 창원공장 내 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구축했다. 케이씨(KC)코트렐이 한국남부발전 등과 함께 생산·운영하는 발전소로, 한국지엠은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2013년 아산공장의 지붕 21만3000㎡에 총 3만8000여장의 태양광 모듈을 얹은 지붕형 태양광발전소(10㎿급)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중이고, 르노삼성차도 부산공장의 지붕과 출고장 30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20㎿급)를 세워 가동하고 있다. 아산공장은 한국중부발전이, 부산공장은 한국동서발전이 주도해 전력을 생산한 뒤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3개 공장의 전력 생산량은 공장 인근 4000~8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자동차공장 부지마다 태양광발전소로 활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대형 발전사는 발전총량의 3%(2014년 기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의무할당량을 못 지키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의무물량 생산·공급분에 대해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발전회사는 이 크레디트를 사고팔면서 의무물량을 채울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생산단가는 일반 전력 시장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한전에 전력을 팔 때 손실이 발생하지만, 크레디트 판매 대금까지 포함하면 이익도 낼 수 있다. 또 정부는 땅이 아니라 자동차공장 지붕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가중치를 줘 크레디트를 더 늘려주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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