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립완성차업체의 드넓은 공장 부지가 태양광발전소로 함께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이 보조금 지원에서 의무할당제로 바뀌면서 발전회사들이 자동차공장의 광대한 부지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자동차업체는 향후 탄소배출권을 발전회사로부터 좀더 싼 가격에 추가 획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GM)은 11일 창원공장에 11.5㎿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본격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시간당 생산능력 1만4000㎿h로, 창원공장 내 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구축했다. 케이씨(KC)코트렐이 한국남부발전 등과 함께 생산·운영하는 발전소로, 한국지엠은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2013년 아산공장의 지붕 21만3000㎡에 총 3만8000여장의 태양광 모듈을 얹은 지붕형 태양광발전소(10㎿급)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중이고, 르노삼성차도 부산공장의 지붕과 출고장 30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20㎿급)를 세워 가동하고 있다. 아산공장은 한국중부발전이, 부산공장은 한국동서발전이 주도해 전력을 생산한 뒤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3개 공장의 전력 생산량은 공장 인근 4000~8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자동차공장 부지마다 태양광발전소로 활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대형 발전사는 발전총량의 3%(2014년 기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의무할당량을 못 지키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의무물량 생산·공급분에 대해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발전회사는 이 크레디트를 사고팔면서 의무물량을 채울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생산단가는 일반 전력 시장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한전에 전력을 팔 때 손실이 발생하지만, 크레디트 판매 대금까지 포함하면 이익도 낼 수 있다. 또 정부는 땅이 아니라 자동차공장 지붕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가중치를 줘 크레디트를 더 늘려주고 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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